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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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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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특허법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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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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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4-34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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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4년 지식재산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2014)」에 따른 특허법 개정사항에 관한 지침1)을 발표함
- (배경) 영국 기업들이 특허권을 용이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을 현대화함 〇 (주요내용) 동 개정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제품에 특허 등록번호와 특허 등록국가 대신 웹 주소를 표기할 수 있게 됨 ⦁ 웹 주소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 등록번호를 명백하게 제시하는 웹페이지의 주소여야 함 ⦁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제품에 「특허 출원 중」 또는 「특허 등록」이라는 단어와 특허번호를 표기해야 함 ⦁ QR 코드만으로는 대중에게 관련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나, 특허권자가 원한다면 제품에 QR 코드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허 의견 서비스(patent opinions service)2) 확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구속력 없는 의견을 제공하게 됨
- UKIPO에서 공개하지 않는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를 他 특허청과 특허 워크쉐어링(patents worksharing)을 실시함 1)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25027/webmarking-_factsheet.pdf에서 확인 가능함. 2) 현행법에 따르면, UKIPO는 (1) 특허 침해가 되는지, (2)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지 등 특허의 유․무효에 대한 질문에 의견서를 발행함. 3) 의약 또는 식물보호 생성물로서의 약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허가 절차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특허보호 기간에 손실을 입은 특허권자에게 지연 기간만큼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제도임. 특허보호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효력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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