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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Michelle Lee 부청장, 의회 청문회에서 특허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3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15
〇 2014년 7월 3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Michelle Lee 부청장은 하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의 법원, 지식재산, 인터넷 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urts, IP and the internet)가 개최한 청문회1)에서 특허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발표함2)
  - (심사적체 해소) 2014년에는 전년대비 5% 증가한 약 60만 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심사적체 건수는 2009년(75만 건)보다 17.3% 이상 감소한 62만 건 미만임
   ⦁ USPTO는 ‘18년까지 출원일로부터 최초 심사결과통지까지의 기간(First Action, FA)을 11.3개월로, 출원일로부터 평균 심사처리기간(average total pendency)3)을 21개월로 단축시키고자 함
  - (재심사 절차)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는 연평균 400~500건의 재심사(patent trials)가 청구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략적으로 1,600~1,900건의 재심사가 청구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USPTO는 특허 심판관(Administrative Patent Judges)을 신규 채용하였고, 현재 특허 심판관 수는 210명으로, 이는 발명법(AIA) 시행 이후 121% 증가한 수치임
  - (행정조치 및 개선사항) Michelle Lee 부청장은 USPTO의 여러 행정조치와 개선을 이루어 낸 사항들을 소개함
    ① (청구항의 명확성 증진) 기능적 청구항의 심사 및 심사의 일관성 개선에 중점을 둔 다양한 심사관 교육 프로그램,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특허 용어 해설 시범 프로그램(Glossary Pilot Program)을 통해 청구항의 명확성을 증진시킴
    ② (소비자 및 소기업의 분쟁 대응 지원) USPTO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 소기업 등이 특허침해소송에 피소된 경우 또는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③ (선행기술에 대한 크라우드소싱) 대중이 특허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강구함
    ④ (공통특허분류체계) USPTO는 유럽 특허청(EPO)과의 협력을 통해, 2013년 1월 발표된 공통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체계의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1) 동 청문회는 「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발명법 및 국내․국제적 정책 목표(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he America Invents Act and Beyo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Goals)」라는 주제로 개최됨.

2) 동 발표 성명서는 http://judiciary.house.gov/_cache/files/2e4683cb-b9bf-434f-be54-4258eb8f8a38/073014-pto-oversight-testimony-lee.pdf 에서 확인 가능함.

3) 미국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특허 등록결정일 또는 거절결정일까지의 기간을 심사처리기간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