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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재심사부, Apple社의 자동완성 기능 관련 특허에 대하여 일부무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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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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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재심사부 |
| 통권 | 2014-33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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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재심사부(Central Reexamination Unit, CRU)는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1) 절차에서 Apple社의 자동완성(auto-complete) 기능 관련 특허2)의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결정을 내림
- (배경) 지난 2014년 5월 5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는 삼성-Apple 2차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 결과, 삼성전자는 Apple社에 1억 1,962만 5,000달러(약 1232억원), Apple社는 삼성전자에 15만 8,400달러(약 1억 6,300만원)를 배상하라고 하여 쌍방일부승소 평결을 내린바 있음 ⦁ 자동완성 기능 관련 특허는 동 소송에서 Apple社가 삼성전자로부터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다수의 특허 중 하나임 - (주요내용) CRU는 Apple社의 자동완성 기능 관련 특허의 18번 청구항이 선행기술이 존재함에 따라 등록거절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 또한, CRU는 삼성-Apple 2차 특허침해소송에서 Apple社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청구항에 대해서도 역시 무효결정을 내림 - (파급효과)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8월 7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USPTO의 결정을 무효항변 자료로 제출함 ⦁ 그러나 USPTO의 결정은 동 특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니며, Apple社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USPTO에 제공하여 자사의 특허를 보호하고자 할 것임 ⦁ 따라서 특허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1) 재심사(reexamination)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대하여 원출원 절차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선행기술의 관점에서 특허성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와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및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가 있음. 결정계 재심사의 경우 신청인의 참여가 배제되며, 금반언(estoppel)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재심사에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었던 선행문헌을 법원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한편, 재심사(re-examination) 절차는 USPTO의 재심사부(Central Reexamination Unit, CRU)에서 진행되며, PGR 및 IPR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서 진행됨. 2) 동 특허(미국 특허 No.8074172)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 근거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단어 또는 문구 등을 자동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관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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