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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업무 추진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4-3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2
〇 2014년 7월 25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 업무를 실시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였다고 소개함
  - 최근 위조 상품의 생산·판매 조직들은 정부의 단속 역량이 비교적 약한 농촌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옮기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추진함
  - 이에 따라 상무부는 새롭게 대두되는 권리 침해 양상에 대비한 전문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〇 상무부는 2014년 상반기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을 실시함
  - (전문 단속 활동 시행)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식·음료품, 의약품, 농자재, 건설 자재 및 자동차 부속품 등을 중심으로 권리 침해 상품 단속 활동을 시행함
  - (신속한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공안기관 및 검찰, 법원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정책 수립) 지난 2014년 2월 국무원(国务院)은 「법률에 근거한 위조 및 저품질 상품의 제조·판매와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처벌 사건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关于依法公开制售假冒伪劣商品和侵犯知识产权行政处罚案件信息的意见)」을 발표함
  - (적극적인 홍보 활동)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중매체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업무를 취재하여 특집 기사로 보도하여 중국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