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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Tesla」 상표권자, 미국 Tesla社와 상표권 양도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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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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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Tesla社 |
| 통권 | 2014-3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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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7일, 중국의「Tesla」 상표권자인 잔바오셩(占寶生)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Tesla社와 상표권 양도에 합의함
- 미국 Tesla社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잔바오셩과 상표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도함 - 이번 합의에 따라 잔바오셩은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포기하고, 「Tesla」 상표권 및 도메인 네임(www.tesla.com.cn) 등을 Tesla社에 양도한다고 밝힘 〇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잔바오셩은 지난 2009년 광둥성에서 자동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영문 「Tesla」 및 중문 「特斯拉」명칭과 로고에 관한 상표 등록을 완료함 - 지난해 미국 Tesla社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 잔바오셩이 소유한 「Tesla」 상표에 대해 3년간 상표 불사용에 따른 등록상표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고, 잔바오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SAIC 상표국은 Tesla社의 상표권 등록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3년 8월 잔바오셩의 상표권을 취소함 - 잔바오셩은 지난 2014년 6월,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에 따라 약 2,400만 위안의 손해배상청구와 「Tesla」 전기자동차 판매중지 소송을 제기함 〇 한편, 잔바오셩은 「Tesla」 상표 이외에 외국 기업들의 상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업들이 향후 중국 진출에 잔바오셩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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