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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화상표협회 등, 인터넷 도메인에서의 브랜드 보호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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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tmc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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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중화상표협회 |
| 통권 | 2014-3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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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7일, 중국 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와 중앙도메인비즈니스발전센터(中央编办事业发展中心)는 「중국 상표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터넷 시대의 글로벌 브랜드 보호 포럼(中国品牌走出去 互联网时代全球化品牌保护论坛)」을 개최하고 인터넷에서의 브랜드 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함
- (배경)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신규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s, gLTDs) 체계를 개방함에 따라 누구나 일반명사 또는 브랜드명을 도메인 네임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 ⦁ ICANN은 신규 gLTDs 전면 개방에 앞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저장소(Trademark Clearinghouse) 서비스1)를 실시함 〇 중화상표협회는 기존 상표에 대응한 도메인 네임을 악의적으로 등록하고 가짜 웹사이트를 설립하는 등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함 - 또한 현재 도메인 네임 등록을 발견한 후에 삭제하는 사후적 처리 방식은 신규 gLTDs 등장에 따른 상표권 침해 행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기업 및 브랜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실제 상표와 브랜드에 관한 이중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한편, 중앙도메인비즈니스발전센터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부터 인터넷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도메인에서의 상표권 보호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함 1) 상표권자가 상표저장소에 상표를 등록하면 ICANN이 공고한 우선등록기간에 자신의 상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제3자에게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을 자동으로 통지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도메인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에게 통지하여 분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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