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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사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 예외사항 확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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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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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3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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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2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사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 예외사항을 확대하는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개정 사항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힘
- 동 개정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개정 사항에 대한 해설서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임 〇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적 이용을 위한 사적 복제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한 콘텐츠를 더욱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게 됨 - 권리자 허락 없이도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모방 작품(pastiche)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에 대해 제한적 사용을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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