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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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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디자인법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4-3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2
〇 2014년 8월 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14년 지식재산법(The Intellectual Property Act 2014)」에 따른 디자인법 개정사항에 관한 지침을 발표함
  - (배경) 2011년에 발표된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하그리브스 리뷰(Hargreaves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1)」의 내용을 반영하여 디자인법을 개정함
  - (목적) 디자인법은 복잡하고 모호하여, 소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 또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디자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〇 (주요내용) 동 개정 사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된 디자인의 복제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 디자인 개발을 위탁한(commissioned designs) 경우에는 디자인 개발을 위탁한 자가 아닌 디자인을 개발한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귀속됨
  - 미등록 디자인의 사적 이용 및 디자인권의 범위 확대
  - 디자인 의견 서비스(design opinions service) 제공
  -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관련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공


1) 동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o.gov.uk/ipreview-finalreport.pdf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