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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USPTO에 고품질 특허를 위한 심사의 개선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hill.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원
통권  2014-3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2
〇 2014년 8월 6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Democratic senators) Jeff Merkley, Mark Begich, Martin Heinrich, Tom Udall, Mark Warner은 공동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특허 출원을 더욱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 (주요내용) 5명의 상원의원들은 동 서한에서 USPTO가 고품질 특허를 양산한다면 특허전문관리회사(patent trolls)가 모호하고 저품질 특허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비자 및 기업을 상대로 남용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함
   ⦁ 특히, USPTO가 특허성에 문제가 있는 특허를 구별하기 위하여 크라우드소싱1)을 이용해야 하며, 대중의 온라인 특허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심사 지침을 강화하고, 특허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함


1)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과정에 외부 전문가 또는 일반 대중을 참여시킨 후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면 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의미함. USPTO는 지난 2014년 3월 6일 백악관이 발표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개선을 위한 크라우드소싱(By the People, for the People: Crowdsourcing to Improve Government)」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허심사시 최적의 선행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Using the Crowd to Improve Patent Quality)」프로젝트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