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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상표청의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제도 이용 동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3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2
〇 2014년 8월 8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Patent Term Adjustments, PTA)제도의 이용 동향을 발표함
  - (배경)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특허권은 등록된 이후에 발생하므로 USPTO의 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특허등록이 늦어진다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불합리하게 줄어들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USPTO의 빠른 심사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2000년 5월 29일 또는 그 이후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는 USPTO의 절차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주요내용) 최근 USPTO가 심사적체 해소 및 평균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존속기간 조정을 통해 인정된 연장기간이 현저하게 짧아졌으며, 평균 연장기간은 1년 이하로 나타남
   ⦁ 또한, PTA가 인정된 특허의 비율은 2012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PTA를 통해 연장된 기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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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A가 인정된 특허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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