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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P Watchdog, 특허 명세서에 발명 기재시 유의사항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P Watchdog
통권  2014-3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2
〇 2014년 8월 9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IP Watchdog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기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함
  ① (실시예) 명세서에 발명을 기재할 때, 최적 실시예(preferred embodiment)와 함께 해당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alternative embodiments)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함
    ⦁ 대안적인 실시예를 적절하게 개시하지 못한다면, 발명자는 이러한 실시예가 자신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됨
  ② (용어해설) 출원인은 명세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명세서에 기술한 내용을 검토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즉, 모든 용어가 당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사용이 불분명한 용어는 도면 또는 용어 해설을 통해 설명해야 함
  ③ (실시가능요건)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에 대중이 발명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필요 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특허의 명세서에 발명을 이루고 실시하는 방법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④ (도면) 도면은 실질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설명 효과가 있으므로, 다수의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각 도면이 나타내는 바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함
    ⦁ 또한, 아마추어의 도면보다는 훨씬 더 상세한 전문적인 도면이 선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