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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P Watchdog, 특허 명세서에 발명 기재시 유의사항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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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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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P Watchdog |
| 통권 | 2014-3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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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9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IP Watchdog은 특허 명세서에 발명을 기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함
① (실시예) 명세서에 발명을 기재할 때, 최적 실시예(preferred embodiment)와 함께 해당 발명의 대안적인 실시예(alternative embodiments)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함 ⦁ 대안적인 실시예를 적절하게 개시하지 못한다면, 발명자는 이러한 실시예가 자신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됨 ② (용어해설) 출원인은 명세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명세서에 기술한 내용을 검토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즉, 모든 용어가 당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사용이 불분명한 용어는 도면 또는 용어 해설을 통해 설명해야 함 ③ (실시가능요건)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에 대중이 발명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필요 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특허의 명세서에 발명을 이루고 실시하는 방법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④ (도면) 도면은 실질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것 이상의 설명 효과가 있으므로, 다수의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각 도면이 나타내는 바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함 ⦁ 또한, 아마추어의 도면보다는 훨씬 더 상세한 전문적인 도면이 선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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