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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호사회,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chibenren.or.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변호사회
통권  2014-3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2
〇 2014년 7월 10일, 일본 변호사회(日本弁護士連合会)는 「상표심사기준(商標審査基準)」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일본 특허청(JPO)에 제출함
  - (배경) 지난 2014년 6월 18일, JPO는 「상표심사기준(商標審査基準)」을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17일까지 수렴한다고 발표함
    ⦁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1)(2014년 법률 제36호)」에 의하여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에 상공회, 상공회의소,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이 「상표심사기준」의 개정안을 작성함
    ⦁ 상표법 제7조의2 제1항 본문2)의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법인을 추가함
 
〇 (주요내용) 일본 변호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① 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
    ⦁ 개정안에서 등록 주체별로 주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확인 사항을 명시한 점,
    ⦁ 외국 법인을 포함한 각 등록주체에 대해서 공통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가입에 대해서 현재의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 부가되었던 것보다도 곤란한 조건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가입자유의 규정」이라고 한다.)」이 있는 점을 법인의 설립 근거법 사본 등에 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을 명기한 점,
    ⦁ 외국 법인의 주체 요건 확인에 필요한 문서 등에 대해서 외국의 법제도 실정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은 타당함
  ② 국내 등록주체
    ⦁ 「사업협동조합 기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사업협동조합 등」이라고 한다.)」의 주체 요건에 대해서 개정안은 1) 출원인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조합인 것을 「등기사항 증명서 기타 공적 기관이 발행한 서면(이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규정한 점, 2) 출원시 제출된 「설립근거법의 사본 또는 원서에 기재된 설립근거법의 해당 조문(이하 「설립근거법의 사본 등」이라고 한다.)」에서 가입자유의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한 점에 찬성함
    ⦁ 개정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등록주체인 「상공회, 상공회의소 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해서 각각 출원할 때에 제출된 등기사항 증명서 등에 의하여 출원인이 상공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일 것,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일 것 또는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일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안 점에 찬성함
  ③ 외국 등록주체
    ⦁ 「사업협동조합 등, 상공회, 상공회의소 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상당하는 외국 법인」의 주체 요건에 대해서 해당 외국법인의 목적 및 가입자유의 규정을 「설립근거법의 사본 등(이에 준하는 법령, 통고, 판례 기타 공적 기관이 정한 문서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 이하 같다.)」에서 확인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설립근거법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로 언급하고 있는 「기타 공적 기관이 정한 문서」란 무엇인지, 어떠한 문서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목적 요건 확인에 관해서 「공적 기관이 정한 문서가 해당 외국에서는 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정관」에 의한 확인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경우에 「정관」으로 충분한 것인지가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1)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 여기에서 본문이란 단서와 본문의 구분에 따르는 구분이 아니라, 법률 안에 호(號)가 있는 경우 호 앞에 규정된 부분을 가리킴. 예를 들면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의 부분이 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