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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닝보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센터, 인력 파견을 통한 특허보호 행동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닝보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센터
통권  2014-3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9
〇 2014년 8월 15일, 중국 닝보(宁波)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센터는 민간 기업에 인력을 파견하여 특허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소개함
  - 닝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센터는 저장성(浙江省) 지식산권국의 전자상거래분야 특허 보호 전문행동에 따라, 중국 최대 인터넷 오픈마켓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社에 직원을 파견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침해 행위 등을 단속함
 
〇 알리바바社에 파견된 보호센터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특허 침해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신고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함 
  - 플랫폼과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간의 약정에 근거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함
  - 특허 침해행위에 대해 보호센터는 특허권 침해 판단을 위한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파견 인력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만일 권리침해자가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링크를 차단하고 홈페이지 폐쇄조치를 취함
   ⦁ 보호센터는 전문행동 기간 동안 21개의 특허에 대한 침해 판단을 위해 19개의 의견서를 제출함
  - 특허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즉시 해당 홈페이지를 삭제, 차단, 폐쇄를 명령함
 
〇 한편, 저장성 지식산권국은 전자상거래에서의 특허집행 권리보호 전문행동을 통해 특허권 침해 및 위법행위에 관한 신속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단속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