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동일 상품에 대한 지정 서비스업을 달리하는 도형상표에 대하여 유사여부 판단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통권  2014-3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9
〇 2014년 7월 25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동일 상품에 대한 지정 서비스업을 달리하는 도형상표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함

 

| CTM 출원 도형상표와 기존의 스페인 도형상표 분쟁의 개요 |

 

.

 

(사건 배경)

‣ 닭고기 유통업자인 출원인 A. Segura Roda는 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 제29류(육류, 가금류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 추출물), 제35류(광고업, 상업 대행업, 프랜차이징, 수출입업) 및 제39류(운송업, 닭고기의 보관 및 배달업)를 지정하여 도형상표를 출원함

‣ 닭 사육업자인 이의신청인(J. Crespo Carrillo and A. Folliard-Monguiral)은 유럽공동체상표규정(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CTMR) §8(1)(b)에 근거하여, 제29류와 제3류(살아있는 동물)를 지정한 스페인 도형상표를 기반으로 이의를 제기함

‣ 이의신청 담당국(Opposition Division)은 이의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으나 제35류와, 제39류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을 내림

‣ 이에 이의신청인은 ECJ에 항소를 제기함

 

CTM 출원 도형상표

기존의 스페인 도형상표

noname01136.bmp

noname0223.bmp

 

(판결 요지)

‣ 상품과 해당 상품을 개체로 하는 서비스는 유사하지 않으며, 만약 닭고기가 닭고기 운송업과 유사하다면, 모든 상품이 운송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업에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는 모든 상품에 대한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음

‣ 닭 사육업자가 상품 판매에 대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광고업, 상업 대행업, 프랜차이징, 수출입업을 가금류 또는 육류의 전문적인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상호보완성만을 근거로 상품과 서비스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동일 상품에 대한 지정 서비스업을 달리하는 동 도형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