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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닭고기 유통업자인 출원인 A. Segura Roda는 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 제29류(육류, 가금류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 추출물), 제35류(광고업, 상업 대행업, 프랜차이징, 수출입업) 및 제39류(운송업, 닭고기의 보관 및 배달업)를 지정하여 도형상표를 출원함
‣ 닭 사육업자인 이의신청인(J. Crespo Carrillo and A. Folliard-Monguiral)은 유럽공동체상표규정(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CTMR) §8(1)(b)에 근거하여, 제29류와 제3류(살아있는 동물)를 지정한 스페인 도형상표를 기반으로 이의를 제기함
‣ 이의신청 담당국(Opposition Division)은 이의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으나 제35류와, 제39류에 대해서는 거절결정을 내림
‣ 이에 이의신청인은 ECJ에 항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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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 출원 도형상표 |
기존의 스페인 도형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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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상품과 해당 상품을 개체로 하는 서비스는 유사하지 않으며, 만약 닭고기가 닭고기 운송업과 유사하다면, 모든 상품이 운송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업에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는 모든 상품에 대한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음
‣ 닭 사육업자가 상품 판매에 대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광고업, 상업 대행업, 프랜차이징, 수출입업을 가금류 또는 육류의 전문적인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상호보완성만을 근거로 상품과 서비스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동일 상품에 대한 지정 서비스업을 달리하는 동 도형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