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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에 관한 협정 초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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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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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캐나다정부 |
| 통권 | 2014-3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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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5일,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1)」의 일환으로 의약품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협정 초안2)을 작성함
- (배경) EU와 캐나다는 지난 2009년 5월에 양자 간의 CE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이후 지난 2013년 10월 CETA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〇 (주요내용) 동 협정 초안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기간) 현재 의약품의 경우 특허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까지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5년까지 추가로 연장함 - (신약의 데이터독점권 보호기간) 신약에 대한 데이터 보호기간은 기존과 같이 8년으로 유지하지만, 식물 보호 상품에 대한 데이터 보호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 (NOC 소송 절차) 캐나다의 특허의약품 규정(Notice of Compliance, NOC) 관련 특허 소송에서 패소 결정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회사들의 권리를 개선함 1)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비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당사국 간의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임. 2) 동 협정 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tagesschau.de/wirtschaft/ceta-dokument-101.pdf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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