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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연합, 나고야 의정서 10월 21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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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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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 연합 |
| 통권 | 2014-3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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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7일, 국제 연합(UN)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가 오는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다고 발표함
- (배경) 나고야 의정서는 5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됨 ⦁ 지난 7월 12일, 우루과이가 유엔에 50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하여 발효 요건을 갖춤 ⦁ 현재, 호주, 중국, 한국, 뉴질랜드 등은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음 〇 나고야 의정서는 이용국이 의약품의 토대가 되는 미생물 등 유전자원을 원산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도록 사전통보승인 및 이익공유계약을 의무적으로 채결하도록 하는 국제 규범임 - 이는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The T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10)」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국제 규범임 〇 오는 10월 6일에서 17일까지 한국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들의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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