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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최초의 「등록 후 재심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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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spostgra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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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
| 통권 | 2014-3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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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5일,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는 최초로 청구된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를 접수하였다고 밝힘1)
- (배경) PGR은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발명법(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 PGR은 2013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음 - (주요내용) 인형 및 문구류 제조사인 LaRose社는 Choon’s Design社의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특허법 제102조(신규성 미비), 제103조(진보성 미비) 및 제112조(명세서 기재불비)에 따라 특허로 등록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PGR을 청구함 ⦁ Choon’s Design社의 특허(미국 특허 No.8,684,420)는 「신축성 컬러 밴드로 연결된 팔찌를 만들기 위한 공예 키트」에 대한 것으로, 2014년 4월 1일 등록되었으며, LaRose社는 동 특허의 1~7번 청구항 및 9~16번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무효를 주장함 1) 동 재심사 청구서는 http://www.patentspostgrant.com/images/petition-1_17.pdf 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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