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7월 9일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9월 8일까지 최적의 최초 심사결과통지(first action, FA)기간 및 특허 심사를 위한 총 소요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배경) USPTO는 FA기간을 2010년 평균 25.7개월에서 현재 평균 18.1개월로 30% 단축시켰으며, 총 소요기간은 2010년 평균 35.3개월에서 현재는 평균 28.1개월로 20%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둔바 있음
⦁ 그러나 지난 2012년 9월 24일,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는 USPTO의 목표기간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하며, FA기간을 10개월, 총 소요기간은 20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힘
- (목적) USPTO는 특허 등록에 소요되는 최적의 소요기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심사관 고용 및 USPTO가 필요로 하는 자원, 수수료 책정 등을 계획하고자 함
- (주요내용) USPTO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7개 질문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함
① FA까지 10개월, 총 소요기간 20개월의 현행 목표가 USPTO, 이해관계인, 대중 모두를 위하여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면, FA기간 및 총 소요기간의 적절한 목표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② USPTO가 FA기간 및 총 소요기간에 대해 각 10개월과 20개월의 전반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보다는 대다수의 출원(즉, 90-95%에 해당하는 출원이 목표기간 달성)에 대해 목표기간을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가?
③ 목표기간 설정에 있어서 USPTO가 기술 분야별 심사부(Technology Center, TC)를 고려해야 하는가? 고려해야 한다면, 모든 TC에 대하여 동일한 목표기간을 적용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술 분야별 TC에 대하여 각기 다른 목표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기간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
④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Patent Term Adjustments, PTA)제도와 관련하여, USPTO의 FA가 14개월 내에 발송되지 않은 출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FA 목표기간을 활용해야 하는가? 이와 유사하게, PTA 규정이 특정 기간에 USPTO가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가? 최적의 소요기간 설정에 있어 PTA와 관련된 기간을 이용할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
⑤ 특허 출원일 이후 지나치게 신속하게 FA를 발송하도록 장려하는 USPTO의 정책은 선행기술 공개와 제3자의 선행기술 제출에 소요되는 적절한 기간을 감안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즉, USPTO의 신속한 FA로 인한 이익이 지나치게 빠른 FA로 인한 문제점보다 큰가?
⑥ 최근 특허법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USPTO가 FA를 신속하게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해야 하는가?
⑦ USPTO가 FA기간 및 총 소요기간, 이에 대한 적시성 평가 외에도 소요기간 및 적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절차들이 있는가? 특히, 계속출원(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에 대한 소요기간 및 적시성 검토를 위해 USPTO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나아가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2),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s)3)과 같이 하나의 출원에 연결되는 유형의 출원에 대하여도 고려해야 하는가?
1) 출원이 최종거절 상태에 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하여 그 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함.
2) 정규출원 이후에 기술이 진보되거나 개량된 경우 원 출원에 없는 신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출원으로, 원 출원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 출원일이 우선일이 되고,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계속출원일이 우선일이 됨.
3) 계류 중인 특허출원이 하나 이상의 독립된 발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해당 발명들이 하나의 특허에 포함될 수 없음을 알리고, 출원인에게 분할출원을 신청하여 독립적인 발명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