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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에 대한 재심사 처리기간 단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
통권  2014-3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8-29
〇 2014년 8월 13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가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에 대한 재심사 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발표함
  - (배경) PTAB는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2),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3) 및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4) 절차를 7개월 내에 처리하고 있음
   ⦁ 미국 발명법(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이 12개월인 것을 고려할 때, PTAB는 7개월의 처리기간 이후 약 5개월간 판결문을 작성하고 공표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권에 대한 정정은 불가능하므로, 재심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 「특허권자의 정정신청 → 정정신청에 대한 재심사 청구인의 이의제기 → 특허권자의 답변」에 소요되는 약 1개월의 기간이 불필요함
   ⦁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에 대한 재심사 절차는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특허에 대한 재심사 일정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됨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식재산 또는 화학 및 전자공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81명의 판사가 재직 중임.

2)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4)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