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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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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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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3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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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시행규칙(特許法施行規則)」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省令)1)을 공포하고,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시 명세서의 기재 요건 충족 및 제3자의 미생물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JPO 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미생물을 기탁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음2) ⦁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이하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한다.)3) 」당사국은 당사국 내 하나의 국제 기탁 당국에 미생물을 기탁함으로써 체약국 내에서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을 한 것으로 간주됨 〇 (주요내용)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 당사국이 아닌 국가라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나라의 기탁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함으로써 특허 절차상 일본의 미생물 기탁 기관에 기탁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 규칙(1960년 통산산업성령 제10호) 제27조의2 제1항」을 개정함 ① 통산산업성(현 경제산업성)령의 일부 개정 ⦁ 부다페스트 조약의 체결국이 아닌 국가라고 하더라도 일본 국민에 대해 특허절차상의 미생물 기탁에 관해 일본과 동일조건에 의한 절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국가이며, JPO 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것으로 특허절차상에 있어 일본의 미생물 기탁기관에 기탁한 것과 동등의 효력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 통산산업성령 제27조의2 제1항을 개정함 ② 경과조치 ⦁ 통산산업성령 제27조의2 제1항은「미생물에 관련되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 者는 ~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정의 증명서를「출원할 때」에 첨부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한 규정이며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는「출원할 때」에 있음 ⦁ 따라서 개정 후의 동 조항의 규정은 시행 후에「출원」하는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것이며, 시행 전에「출원」된 특허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음 1) 2014년 8월 12일 경제산업성령 제40호. 2) 미생물 기탁제도란,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나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미생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출원된 미생물을 공인된 기관에 기탁하고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3)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은 해외 특허 출원시 미생물을 각국의 기탁기관에 각각 기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977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임. 조약국 상호간에는 출원 미생물을 하나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면 타 기탁기관에 기탁을 하는 대신 수탁증을 출원하려는 각국의 출원서에 첨부하면 됨. 한국은 1988년에 가입하였고, 가입국은 2000년 1월 현재 미국, 일본 등 48개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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