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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아라시 멤버들의 사진을 무단이용한 사진집 출판사에 판매금지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최고재판소
통권  2014-3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05
〇 2014년 8월 11일,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아이돌 그룹 아라시(嵐)와 KAT-TUN의 사진을 무단이용하여 사진집을 출판한 알즈출판(アールズ出版)社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
  - 이와 같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약 5,400만 엔의 손해배상액 지급과 판매금지, 재고폐기를 명한 2심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의 판결이 확정됨
    ⦁ 동 소송에서는 연예인들이 이름이나 사진에서 발생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여부가 다투어짐 
    ⦁ 이에 1심 도쿄 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는 본 사건의 문제가 된 출판물은 사진에 짧은 기사를 첨부한 것뿐이므로 사진 자체를 상품으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권리침해를 인정하고,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