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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무효에 대한 선행 디자인 범위에 대한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통권  2014-3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05
〇 2014년 8월 7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UCD)1)을 무효시키기 위한 선행 디자인 범위에 대해 판결을 내림2)
  - 침해 소송 중인 피고인이 독창성(individual character)의 결여를 이유로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피고인은 각각 한 개 이상의 관련 디자인 특성(features)을 가진 다수의 선행 디자인들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 Karen Millen Fashion社 v. Dunnes Stores社 사건 |

 

 

 

(사건 배경)

‣ 영국의 Karen Millen Fashion社(이하 KMF)는 여성 의류와 관련하여, KMF의 UCD를 Dunnes Stores社(이하 Dunnes)가 침해하였다고 소를 제기함

Dunnes는 디자인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KMF 디자인 복제를 인정하면서, 다만 KMF의 UCD는 선행 디자인에 따른 특성이 단순히 조합된 것이므로, 선행 디자인과 관련해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함

KMF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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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nes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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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KMF는 블랙 니트 상의,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 및 브라운 색상의 스트라이프 셔츠와 관련한 UCD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함

Dunnes는 UCD가 유효하기 위해선 반드시 독창성을 가지며 해당 디자인으로부터 다른 인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KMF의 UCD는 독창성이 부족하므로,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사건의 쟁점)

‣ UCD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독창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전체적 인상이 ① 대중에게 기존에 공개된 개별 디자인에 의해 발생한 인상과 상이한지의 여부 또는 ② 1개 이상의 기존 디자인에 의해 알려진 디자인 특성의 조합으로 인한 인상과 상이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판결 요지)

디자인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에 통상적 정보를 가진 사용자가 느끼는 전체적 인상의 경우에 있어, 기존 디자인(들)로부터 나온 특성의 조합이 아닌 1개 이상의 기존 디자인에 의해 발생한 개별적 인상과 상이해야 한다고 판시함

‣ 따라서 사용자는 불완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디자인의 혼합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디자인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데 충분하는 Dunnes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기에 Dunnes의 침해를 인정함



1) 디자인 등록을 거치지 않고 디자인을 보호하는 UCD의 보호 역시 공동체 디자인 규정(Council Regulation(EC)No.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CDR)에 의해 2002년 3월 6일부터 시행됨. 실체적 보호요건과 침해규정 다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RCD)과 동일하며 효력역시 유럽연합 전체에 적용됨. UCD 시스템을 채용한 이유는 제품수명이 짧은 디자인, 예를 들면 의류에 관한 디자인 등을 단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2) CJEU, C-3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