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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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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특허·상표 일괄심사 신청한 최초 사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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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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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4-3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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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28일, 특허청(KIPO)은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일괄적으로 심사하여 동시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일괄심사를 최초로 신청한 사례를 소개함
- KIPO에서 최초로 일괄심사를 실시하는 발명은 「건축용 일체형 단열 블록」으로 출원인은 특허와 상표를 함께 취득하는 일괄심사를 신청함 - 이는 지난 2014년 4월 KIPO가 일괄심사를 특허·실용신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이후 특허와 상표를 함께 신청한 최초의 사례임 〇 KIPO에 따르면 일괄심사를 신청할 경우 빠른 지식재산권 등록이 가능하고, 최적의 시장 규모를 가질 때 제품의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 출원인과 심사관의 양방향·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에 관한 일괄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상품 및 출원 기술, 상표에 관한 설명을 통해 심사관이 적정한 권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이로써 출원인과 심사관은 심사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제품 출시시기와 심사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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