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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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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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특허상표청 등 사칭 사건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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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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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3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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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특허상표청(Patent and Trade Mark Office)」 및 「특허상표기구(Patent and Trade Mark Organisation)」라는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지식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1)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함
- (사실관계) Aleksandrs Radcuks와 Igors Villers는 「Patent and Trade Mark Office」과 「Patent and Trade Mark Organisation」의 명칭을 사용하여 UKIPO를 사칭하는 단체를 운영함 ⦁ 해당 단체들은 영국에 등록된 특허권자 및 상표권자에게 공식적인 「갱신」으로 보이게 통지하면서, 공식적인 갱신 수수료 보다 높은 금액에 권리를 갱신해 준다고 제안함 ⦁ 이러한 수법으로, 특허권자 및 상표권자는 UKIPO에 지식재산권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금액을 지불하는 피해를 받음 ⦁ 2014년 5월 19일, UKIPO는 「Patent and Trade Mark Office」과 「Patent and Trade Mark Organisation」로 영업하는 단체의 운영자인 Aleksandrs Radcuks와 Igors Villers를 IPEC에 사칭 혐의로 제소함 〇 (소송결과) 상기 명칭 이용자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UKIPO와 합의했으며, 사칭을 금하는 IPEC의 명령을 준수하기로 함 - 합의 내용의 일환으로 UKIPO는 상당수의 합의금을 받아 소송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됨 - 이들이 앞으로 UKIPO를 다시 사칭하게 된다면 이는 법정모독에 해당되어 구금형에 처해짐 1) UKIPO는 지난 2013년 10월 1일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을 지식재산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으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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