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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청, 유럽공동체상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후 추가적인 증거 제출 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청
통권  2014-3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2
〇 2014년 8월 18일, 유럽 상표청(OHIM)은 유럽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후 추가적으로 증거 제출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함
  - (주요내용)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기 증거 제출이 이의신청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이유 보정 또는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인정함
   ⦁ 추가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① 기한 내에 제출된 관련 증거들을 단순히 강화시키거나 명확히 하는 경우
     ② 이의신청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추가적인 증거의 인정여부는 추가 증거 제출이 이루어진 시점의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와 관련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OHIM의 판단 하에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