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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icrosoft社, 삼성전자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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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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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Microsoft社 |
| 통권 | 2014-3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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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일, 미국 Microsoft社는 삼성전자의 특허 사용료 미지급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배경) 지난 2011년, Microsoft社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탑재되는 구글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특허에 대하여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삼성전자는 라이선스를 체결한 2011년도에는 특허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Microsoft社가 지난 해 핀란드의 Nokia社로부터 휴대 전화 사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특허 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함 - (주요내용) 삼성전자는 최종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했지만, Microsoft社는 삼성전자가 특허 사용료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뉴욕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삼성전자 측은 Microsoft社가 노키아社의 휴대 전화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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