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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con Laser Solutions社, Levi Strauss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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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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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Icon Laser Solutions社 |
| 통권 | 2014-3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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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2일, Icon Laser Solutions社는 Levi Strauss社가 청바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빛바랜 효과 관련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소송을 제기함
- (배경) Icon Laser Solutions社는 1996년 「레이저로 옷감에 표시하고 빛을 바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미국특허(No. 5,567,207)를 등록받음 ⦁ 지난 2014년 7월, Icon Laser Solutions社는 Gap社의 빛 바랜 청바지(Faded Jeans), 스키니진(Skinny Jeans) 등과 VF社의 청바지 제품이 자사의 등록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두 기업을 상대로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에 각각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주요내용) Icon Laser Solutions社는 Levi Strauss社를 상대로 동일한 주장을 하며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Icon Laser Solutions社는 배심원 평결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금지청구는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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