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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외국 특허청과의 전자적 파일 공유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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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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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3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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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9월 9일까지 외국 특허청과의 전자적 파일 공유를 위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배경) USPTO는 연방관보 공고를 통하여 각국 특허청 간의 정보 및 문서의 전자적 공유가 전 세계 특허 심사의 효율성 및 품질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음 ⦁ 그러나 미국 특허법 §122에 따르면 미공개된 미국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는데 이는 외국 특허청과의 정보 공유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특허법 시행규칙 §1.14에 따르면, 출원인은 USPTO에 미공개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외국 특허청의 접근을 허여할 권한을 서면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USPTO는 출원인을 대신하여 출원시의 출원서(application-as-filed) 또는 출원 정보를 외국 특허청에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미공개 미국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Priority Document Exchange, PDX) 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출원 내용 공유 절차가 있음 - (목적) USPTO는 두 절차를 통합하여 출원인이 외국 특허청의 정보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USPTO에 포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개정된 시행규칙 §1.14(h)에 따르면, 출원인이 USPTO와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 교환 협약을 체결한 외국 특허청에 대하여 해당 출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출원서에 기재한 경우, 외국 특허청은 해당 출원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출원인이 미국 특허출원에 기하여 외국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이 미국 특허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출원정보 요약서(Application Data Sheet)의 작성을 위해 투여하는 자원을 감축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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