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8월 18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특허상표청(USPTO)의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1)에 대한 심사적체가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USPTO에 접수된 특허(utility patent)의 정규출원 건수는 약 56만 건이며, 이 중 약 30%가 신규 출원이 아닌 RCE로 나타남
⦁ 특허 출원인들에게 RCE는 심사 절차 상 심사관과의 3차 면담(communication)을 제공받기 위한 요건의 의미를 가짐
⦁ USPTO는 2009년부터 RCE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를 지연시키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RCE 심사적체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함
- (주요내용)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USPTO는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2)」및 「최종 거절이유통지 후의 심사(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AFCP)3)」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RCE 심사 적체가 감소함
| USPTO의 RCE에 대한 심사적체 추이 |

1) 출원이 최종거절 상태에 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납료를 납부하여 그 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함.
2) USPTO는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불필요한 RCE가 신청되고, 이로 인하여 USPTO의 심사부담, 출원인의 관납료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16일부터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QPIDS)」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함. 동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특허허여 결정을 받은 후 등록 과정 중에 정보공개 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이 해당 IDS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출원인의 RCE 심사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3) 「최종 거절이유통지 후의 심사(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AFCP)」프로그램은 최종 거절이유통지(Final Office Action) 발행 이후 출원인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최소 하나의 독립항을 보정한 답변서(response)를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특허(utility patent), 식물특허, 재발행 특허 출원에 대하여는 3시간을,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하여는 1시간을 투입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고, 등록을 허여하거나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출원인에게 인터뷰를 통하여 설명하는 제도임. USPTO는 2012년 3월 25일부터 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심사관, 출원인 등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5월 19일 개선된 「최종 거절이유통지 후의 심사 2.0(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AFCP 2.0)」프로그램을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