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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경제산업대신의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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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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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3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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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변리사 등의 모인출원(冒認出願)1)의 관여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변리사 및 특허업무법인에 대한 경제산업대신의 징계처분에 관한 운용기준(弁理士及び特許業務法人に対する経済産業大臣による懲戒処分に関する運用基準)」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배경) 변리사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변리사(특허업무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징계처분에 관해서 엄격하고 적정한 처분을 실시하도록 2008년에 동 운용기준을 책정함 ⦁ 동 운용기준은 그 별표에서 징계처분 대상의 행위를 조문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예시로 들고 있음 ⦁ 예시규정이므로 운용기준 별표에서 명확하게 거론되지 않은 행위라도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 별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〇 (주요내용) 최근 발명이나 출원의 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모인출원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모인출원은 자체가 위법하고, 변리사가 모인출원에 가담하는 것은 국민의 변리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임 ⦁ 그러나 변리사가 모인출원의 관여행위에 대해 운용기준 별표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모인출원에 대한 관여가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모인출원의 관여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변리사가 모인출원에 가담하는 행위를 동 운용기준 별표에 추가함 1) 모인출원이란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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