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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항저우 총상회, 주문생산자의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명확화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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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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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항저우 총상회 |
| 통권 | 2014-3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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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7일, 중국 항저우 총상회(杭州市总商会)는 주문자 상표부착(OEM) 생산 방식의 산업 구조에서의 지식재산권 의식 제고를 주장함
- 항저우 총상회는 생산기업들이 OEM 계약 체결 시 가격산정 조항 및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고,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서상 지식재산권 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함 〇 항저우 총상회는 다음과 같이 OEM방식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들어, 생산자 입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 A회사는 저명 가전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의뢰 기업이며, B회사는 해당 제품을 A회사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는 생산기업임 - 최초의 OEM 계약 체결 시 주문자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생산기업이 모든 손해를 부담한다고 규정1)하였고, 생산기업은 오로지 의뢰기업이 제시한 계약 금액과 서명만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음 - A회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중에 C회사로부터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고, 법원의 중재로 C회사에 80만 위안을 배상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은 일단락되었음 - A회사는 B회사에 80만 위안 손해배상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B회사는 분석을 통해 해당 제품의 특허권이 C 회사의 특허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여 A회사에 일부 손해배상금만 부담하기로 함 - 이 사건은 A회사가 계약서에 특허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에 대해 B회사에 전가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예상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던 사건임 〇 이 사례를 통해 항저우 총상회는 생산자가 OEM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소홀히 할 경우 분쟁 해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1) 계약서 상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B회사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이 제3자의 특허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은 A회사가 해결하지만 B회사는 분쟁 해결 결과와 A회사가 부담한 손실을 대위하여 보상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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