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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중재위원회, 「인터넷 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조사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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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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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중재위원회 |
| 통권 | 2014-3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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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20일, 중국 베이징(北京) 중재위원회(仲裁委员会)는 「인터넷 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조사보고서(互联网领域替代性纠纷解决机制(ADR)调查报告)」를 발표함
- 베이징 중재위원회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전자지식재산권센터(电子知识产权中心)와 공동으로 49개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현황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4%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3개 기업은 연평균 1천 건 이상의 분쟁을 경험하였다고 밝힘 ⦁ 인터넷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은 주로 동영상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에 집중됨 〇 동 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88%는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응답기업의 68%는 중복된 권리 침해 현상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함 - 또한 응답기업의 70%는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법원이 판결한 실제적 배상금액은 권리인의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은 인터넷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인터넷 기업들은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선호함 〇 설문 응답기업 중 24개 기업은 베이징 중재위원회를 이용하여 중재에 성공하였으나, 중재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베이징 중재위원회는 인터넷 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인터넷 영역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중재위원들을 초청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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