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덴마크,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out-law.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덴마크정부
통권  2014-3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2
〇 2014년 8월 18일, 덴마크는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1)」에 비준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및 몰타 공화국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다섯 번째의 비준국이 됨
  - (배경) 지난 5월 27일, 덴마크는 자국의 통합특허법원협정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가입결정을 내림
 
〇 통합특허법원협정은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2)제도 수립을 포함한 특허 개혁안의 일환으로 2013년 25개 EU 회원국들이 서명함
  - 2012년 가장 많은 수의 유럽 특허수를 기록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3개국을 포함하여, 13개 회원국이 비준 시 효력이 발생하게 됨
 
〇 EU 내부시장 및 서비스 집행위원회(internal market and services commission)의 Michel Barnier 위원은 통합특허법원이 회원국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특허소송 전문 법원으로서 EU 내 특허 시스템 및 사법 협력에 있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될 것이라 언급함


1) 통합특허법원은 판결의 효력이 단일특허제도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 미치는 통합법원으로서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2)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정식 명칭은 ‘단일 효력이 있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이며, 2012년 12월 11일 유럽의회가 법안을 승인하였고 12월17일 EU이사회가 승인하고 같은 날 이사회와 의회 대표들이 단일특허제도에 관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특허출원 언어에 자국어가 포함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단일특허제도에 불참하여 단일특허제도는 25개국에 효력이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