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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식재산청, 녹음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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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gov.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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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4-3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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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1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녹음 저작권(Copyright in sound recording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1)
- (주요내용) 녹음물(sound recordings)은 녹음물의 문자 및 음악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저작권은 녹음 제작자에게 있음 ⦁ 녹음물의 음악과 가사는 별개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음악은 작곡가에게, 가사는 작사가에게 저작권이 있음 ⦁ 녹음물은 원저작물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히 기존의 녹음물을 복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없음 ⦁ 녹음물이 공개되거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녹음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녹음물 제작 시부터 50년임 ⦁ 녹음물의 실연자에게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이용제공권,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등의 권리가 주어짐 1)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pyright-in-sound-recordings/copyright-in-sound-recordings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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