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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마트카드 칩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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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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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 통권 | 2014-38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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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Infineon社, Philips社, 삼성전자社, Renesas社가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스마트카드 칩1) 가격을 담합하여 유럽연합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기업들에게 총 1억 3,804만 8,000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동 기업들이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자사의 특허기술에 대한 양자 간 계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발견하여,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함 〇 (주요내용) 동 기업들은 소비자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간 계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책정, 관련 특허 기술 이용, 소비자, 계약 협상, 생산량 또는 미래의 시장 전략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상업적 정보들을 교환하고 논의함 - 동 행위는 가격담합 및 제한적 기업 업무를 금하는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1조와 유럽경제지역협정(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제53조 위반임 - 이에 다음과 같이 총 1억 3,804만 8,000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 각 기업별 과징금 |
⦁ Renesas社는 집행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2006년 자진 신고자 면책 공고(2006 Leniency Notice)」에 따라 과징금이 면제되었으며, 삼성전자는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과징금을 30% 감면 받음 1) 스마트카드 칩은 휴대폰의 SIM 카드, 은행 카드, 신분증 및 여권, 유료 TV 수신 카드 및 다양한 장비에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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