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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마트카드 칩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4-3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9
〇 2014년 9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Infineon社, Philips社, 삼성전자社, Renesas社가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 스마트카드 칩1) 가격을 담합하여 유럽연합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기업들에게 총 1억 3,804만 8,000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동 기업들이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자사의 특허기술에 대한 양자 간 계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발견하여, 2008년부터 조사를 실시함
 
〇 (주요내용) 동 기업들은 소비자의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간 계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책정, 관련 특허 기술 이용, 소비자, 계약 협상, 생산량 또는 미래의 시장 전략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상업적 정보들을 교환하고 논의함
  - 동 행위는 가격담합 및 제한적 기업 업무를 금하는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01조와 유럽경제지역협정(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EEA) 제53조 위반임
  - 이에 다음과 같이 총 1억 3,804만 8,000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함

                                                   | 각 기업별 과징금 |

 

면책 공고에 따른 감면율

과징금(유로)

Infineon社(독일)

0

82,784,000

Philips社(네덜란드)

0

20,148,000

삼성전자社(대한민국)

30%

35,116,000

Renesas社(일본)

100 %

0

총 계

 

138,048,000


   ⦁ Renesas社는 집행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2006년 자진 신고자 면책 공고(2006 Leniency Notice)」에 따라 과징금이 면제되었으며, 삼성전자는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과징금을 30% 감면 받음


1) 스마트카드 칩은 휴대폰의 SIM 카드, 은행 카드, 신분증 및 여권, 유료 TV 수신 카드 및 다양한 장비에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