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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rouch 교수,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결정계 재심사 절차의 신속한 처리 필요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Crouch 교수
통권  2014-3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2
〇 2014년 8월 21일, 미국 미주리대학교 로스쿨 Dennis D. Crouch 교수는 우선심판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가 결정계 재심사(ex parte appeal)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배경) 미국 발명법(AIA)상 결정계 재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법정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1)
   ⦁ 현재 약 25,000건의 결정계 재심사 사건이 PTAB에 계류 중이며, 대부분의 결정계 재심사 사건의 경우 심결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재심사 절차가 지연되면 특허권 등록여부가 불명확한 기간이 길어지고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함
   ⦁ 또한, 특허권 등록이 늦어지기 때문에 시장 진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Crouch 교수는 PTAB의 우선심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14명 중 대다수가 최소한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심판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 우선심판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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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 및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 절차의 법정 처리기간은 12개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