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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재심사 청구건수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s Post Grant
통권  2014-3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9
〇 2014년 9월 2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의 재심사 청구건수 통계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14년 8월 28일 기준, PTAB에 청구된 누적 재심사 건수는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2) 1,700건,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3) 1건,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4) 211건으로, 총 1,912건임
   ⦁ 미국 발명법(AIA) 시행 이후, 지난 2년간의 재심사 청구건수는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제도를 운영했던 과거 13년 동안 청구된 총 1,919건을 뛰어 넘는 수치이며, 9월, 10월에는 각각 200건 이상의 재심사가 청구될 것으로 예상됨

                                          | AIA에 따른 재심사 청구 건수 |

년도

IPR

CBM

PGR

합계

2012

17

8

-

25

2013

514

48

-

562

2014

1,169

155

1

1,325

누계

1,700

211

1

1,912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식재산 또는 화학 및 전자공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81명의 판사가 재직 중임.

2)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4)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