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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uglas F. Stewart 변호사, 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 비교․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Douglas F. Stewart 변호사
통권  2014-3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9
〇 2014년 9월 3일, 미국 Bracewell & Giuliani 국제로펌의 Douglas F. Stewart 변호사는 한국에서 개최된「PATINEX 2014 컨퍼런스」에서 「선행기술을 이용한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미국 발명법(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를 비교․발표함
  - (주요내용) Douglas F. Stewart 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 절차의 대안으로서 AIA를 통해 도입된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 절차를 각각 비교하여 설명함

                                                   | 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의 비교 |

청구 요건

PGR

IPR

CBM

우선일(Priority Date)에

대한 제한

우선일이 2013년 3월 15일 이후인 특허의 경우에만 청구 가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청구 기한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

무효주장에 대한 제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무효이어야 함

(more likely than)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무효 될 합리적 가능성

(reasonable likelihood)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무효이어야 함

(more likely than)

특허성 부정을 위한 근거

• 신규성(§102), 진보성(§103), 명세서기재불비(§112), 특허 적격(§101)

• 신규성(§102), 진보성(§103)

• 선행특허 또는 간행물에 근거해야 함

• 신규성(§102), 진보성(§103), 명세서 기재불비(§112), 특허 적격(§101)

금반언의 원칙 적용 범위

재심사 절차에서 제출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제출될 수 있었던 모든 선행기술

재심사 절차에서 제출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제출될 수 있었던 모든 선행기술

재심사 절차에서 실제로 제출된 선행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