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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일부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3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9
〇 2014년 8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4년 특허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 확충(平成26年特許法等の一部改正に伴う地域団体商標の登録主体の拡充)을 주요 내용으로 상표심사기준(商標審査基準)을 일부 개정함
  - (배경) 일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 소위원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제2회 및 제3회 회의(2014년 5월 21일 및 6월 3일 개최)에서 2014년 특허법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 확충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함
    ⦁ 검토 결과에 따른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2014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〇 (주요내용) 새로운 등록주체인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을 추가하고, 「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및 「이들에 상당하는 외국 법인」등 등록주체별로 기재함
  - 또한 현행 상표심사기준에서는 확인해야 할 주체 요건만을 기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어떠한 서류를 통해 어떻게 주체요건을 확인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함
   ① 국내 법인의 경우(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 등기사항 증명서 기타 공적 기관이 발행한 서면(이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을 명기함
     ⦁ 또한 설립근거법의 사본 등에서 가입자유의 정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러한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설립근거법에 가입자유의 정함이 있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설립근거법의 사본 등의 확인은 불필요한 것으로 함
   ② 외국 법인의 경우
     ⦁ 일본과의 법제도 차이(相違)를 고려하여, 등록주체가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국내 법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에 상당하는 것도 허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함
     ⦁ 또한 국내 법인(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의 하나에 상당하는지를 판단한 후에 법인격 및 가입자유의 정함이 있는 것을 확인함
  -  동 개정 상표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2014년 8월 1일 이후 출원 심사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