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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ASEAN 국가와 지식재산 협력 강화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3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9
〇 2014년 8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필리핀·미얀마·싱가포르·인도네시아와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배경) 일본에서 ASEAN 각국으로의 수출액은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 큰 규모이고, 2012년도 일본의 해외 현지법인의 중가 수도 ASEAN 5개국1)이 중국을 상회하고 있음
    ⦁ ASEAN 국가와의 경제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ASEAN 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ASEAN 국가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는 있지만, 관련 제도나 운용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일본 기업 또는 ASEAN 국가로부터 일본·ASEAN 간의 지식재산분야의 협력강화에 대한 요청이 있음
 
〇 (주요내용) ASEAN 국가와의 지식재산 협력 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필리핀
    ⦁ 특허 심사관 교류 프로그램 및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담당관의 연수에 합의함
    ⦁ 2014년 가을 이후 모바일 테크놀로지 기술분야 심사 실무에 대한 연수를 담당할 특허 심사관을 파견할 예정임
  ② 미얀마
    ⦁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 및 설립 후의 상표등록의 운용 지원에 합의함
    ⦁ 2014년 가을 이후 지식재산청 설립준비 지원을 위하여 미얀마에 전문가 파견 또는 실체심사 연수를 위한 심사관을 파견할 예정임
  ③ 싱가포르
    ⦁ 심사관 협의에 의한 실체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신규 채용 특허 심사관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기로 합의함
    ⦁ 2014년 가을 이후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특허 심사관을 약 3개월간 파견할 예정임 
  ④ 인도네시아
    ⦁ 실체심사능력의 강화 또는 모방품에 대한 대책 강화에 합의함
    ⦁ 2014년 가을 이후 일본의 의장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심사관이 일본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을 예정임


1)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