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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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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ASEAN 국가와 지식재산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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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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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3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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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필리핀·미얀마·싱가포르·인도네시아와 지식재산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배경) 일본에서 ASEAN 각국으로의 수출액은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 큰 규모이고, 2012년도 일본의 해외 현지법인의 중가 수도 ASEAN 5개국1)이 중국을 상회하고 있음 ⦁ ASEAN 국가와의 경제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ASEAN 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ASEAN 국가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인식되고는 있지만, 관련 제도나 운용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일본 기업 또는 ASEAN 국가로부터 일본·ASEAN 간의 지식재산분야의 협력강화에 대한 요청이 있음 〇 (주요내용) ASEAN 국가와의 지식재산 협력 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필리핀 ⦁ 특허 심사관 교류 프로그램 및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담당관의 연수에 합의함 ⦁ 2014년 가을 이후 모바일 테크놀로지 기술분야 심사 실무에 대한 연수를 담당할 특허 심사관을 파견할 예정임 ② 미얀마 ⦁ 지식재산청 설립 지원 및 설립 후의 상표등록의 운용 지원에 합의함 ⦁ 2014년 가을 이후 지식재산청 설립준비 지원을 위하여 미얀마에 전문가 파견 또는 실체심사 연수를 위한 심사관을 파견할 예정임 ③ 싱가포르 ⦁ 심사관 협의에 의한 실체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신규 채용 특허 심사관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기로 합의함 ⦁ 2014년 가을 이후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특허 심사관을 약 3개월간 파견할 예정임 ④ 인도네시아 ⦁ 실체심사능력의 강화 또는 모방품에 대한 대책 강화에 합의함 ⦁ 2014년 가을 이후 일본의 의장제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심사관이 일본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을 예정임 1)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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