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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식재산권 법원의 형사 사건 심리에 대한 필요성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권  2014-3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9
〇 2014년 8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는 제12기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 초안에 대해 논의함
  - 동 초안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법원은 특허권 관련 1심 민사·행정 소송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며, 형사 사건에 대한 심리는 제외하고 있음
 
〇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 대한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한 번에 심리할 수 있는 삼심합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충빈(丛斌) 위원은 지식재산권 법원은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 초안은 법원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함
   ⦁ 중국은 아직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이 미흡하므로, 형사 사건에 대한 심리 업무를 지식재산권 법원에 부여하여 형사적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바이쯔젠(白志健) 위원은 동 초안에서 형사 사건을 배제한 점이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 해결에 대한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함
   ⦁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관할이 분리되어 사법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만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른 결정이 도출되면 사법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함
 
〇 상무위원들은 이미 여러 지역의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 대한 삼심합일 제도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지식재산권 법원 업무에 형사 사건 심리를 포함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