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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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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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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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 통권 | 2014-3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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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는 제12기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을 심의하여 통과시킴
- 지식재산권 법원은 상대적으로 특허 분쟁이 집중되어 심판 업무 경험이 많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설립할 예정임 - 중국은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히며, 이번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2013년까지 지식재산권 전문 재판정을 설치하며 약 11만 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함 ⦁ 또한 지난 2014년 6월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방안(关于设立知识产权法院的方案)」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할을 집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함 〇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할) 지식재산권 법원은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 전문적인 기술성을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1심 민사·행정 소송 및 저작권, 상표 소송의 상소 사건을 관할함 ⦁ 국무원 행정관리 부서의 판정이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및 1심 지식재산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관한 행정소송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관할함 ⦁ 향후 3년 동안 지식재산권 법원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1심 민사·행정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음 - (관리감독)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소재지의 고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재판 업무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가짐 - (재판관의 임명) 지식재산권 법원의 부원장, 재판장, 재판관 및 재판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지식재산권 법원장이 소재지의 시(市)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함 〇 한편 지식재산권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법원 법관의 정원 제도를 마련하고, 법관의 의무 규정 등의 제정을 추진함 -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 및 증거 규정을 등을 보완하고, 기술에 관한 사실 조사 제도를 수립하는 등 심판의 효율성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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