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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청, 국제등록 분류 시 모호한 용어에 대한 심사 강화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청
통권  2014-3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26
〇 2014년 9월 2일, 유럽 상표청(OHIM)은 오는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국제등록 분류 시 모호한 용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 (배경) 지난 4월, OHIM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IP Translator 판례(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v registrar of trade marks, case c-307/10)1)」에 대하여 제3차 공동 성명서를 공개하였으며, 그 내용을 반영하여 동 심사제도를 변경함
 
〇 (주요내용) 출원 심사 시, 분류 용어(classification term)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시에는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음
  - 보호범위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명세서는 충분히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심사 시 보호범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징·목적 및 식별 가능한 시장분야2)와 같은 요소에 따라 판단함
   ⦁ 특정 상품 및 서비스 분야가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TMclass와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1) 동 판례는 유럽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명세서의 명확성 정도를 판시한 판례로서, NICE 분류체계에서 각 분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설명되어있으나 그 내용만으로 충분히 상품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일반적인 명칭」만을 명세서에 기술하여도 인정하는 OHIM과 달리 유럽의 각 국가는 각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유사상품분류까지 기술하여야 명세서를 인정하고 있는 차이를 보이므로, 개별 국가에 상표출원을 할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기준에 따라 상품범위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동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124102&pageind에서 확인 가능함.

2) 시장분야는 서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및 판매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