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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청, 전자 제출을 통한 이의신청 시 공동신청을 위한 이중전자서명 시행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청
통권  2014-3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26

〇 2014년 9월 9일, 유럽 상표청(OHIM)은 이의신청에 있어 공동신청을 위한 이중전자서명(double electronic signature)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이의신청에 있어 공동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직접 서명을 하게 되면, 공동 이의신청인은 각자의 서명을 받아 사본을 첨부해야 하였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였음
  - (이용방법) OHIM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탭을 통해 이의신청 시, 「공동신청 제출여부」를 응답하게 되어 있음
   ⦁ 여기서 「Yes」를 선택하면, 공동 이의신청 당사자에게 전송되어, 공동 이의신청 당사자의 서명을 기다리게 되고, 추가적인 서명이 있게 되면 OHIM에 이의신청이 접수됨
  

 

| 공동신청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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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과) 이중전자서명을 통한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에서 이중전자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이의신청인에게 서명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없음
    ⦁ 한 번의 클릭을 통해 공동서명 신청이 상대방에게 전송되므로, 서명을 스캔하여 첨부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OHIM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한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