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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Alice v. CLS Bank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 후 업무진행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3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9
〇 2014년 8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Peggy Focarino 특허국장은 Alice v. CLS Bank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 후 업무진행 현황을 발표함
  - (배경) 지난 2014년 6월 19일, 연방대법원은 Alice v. CLS Bank 사건1)에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2)에 대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USPTO는 동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5일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Preliminary Instructions for Analyzing Claims with Abstract Ideas)3)」을 발표함
  - (주요내용) USPTO는 현행 판례법(case law)에 따라 특허등록을 허여해야 하므로, 동 사건 이전에 특허등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허여통지(notice of allowances)를 발송하였으나 아직 특허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에 대하여 다시 검토함
   ⦁ 즉, 심사관들은 동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검토하였고, 특허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항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특허허여통지를 철회함
   ⦁ 이에 따라, 허여통지 철회 이전에 특허권 등록수수료를 지불한 출원인들은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권이 다시 허여된 경우 비용을 재정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〇 USPTO는 지속적으로 Alice v. CLS Bank 판결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수렴한 예비 심사지침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가을 심사지침을 발표할 예정임


1)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를 말함.

3)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uspto.gov/patents/announce/alice_pec_25jun2014.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