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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Apple-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에서 Apple社 패소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통권  2014-3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19
〇 2014년 8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pple社가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청구한 재심에서 Apple社에 패소 판결함
  - (배경) Apple-삼성전자 2차 소송은 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것이며, 지난 2014년 5월 5일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Apple社에 1억 1,962만 5,000달러를, Apple社는 삼성전자에 15만 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하여 쌍방일부승소 평결을 내린 바 있음
   ⦁ 동 사건에서 Apple社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배심원 평결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5월 27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함
  - (주요내용) Lucy Koh 판사는 Apple社가 삼성전자의 침해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harm)를 입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Apple社에 패소 판결을 내림
   ⦁ 이에 따라, Apple社는 삼성전자의 어드마이어(Admire),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Ⅱ, 갤럭시S Ⅱ 등 9개의 제품에 대한 영구적 판매 금지명령을 구하는 것에 실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