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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의 시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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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hi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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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하원 |
| 통권 | 2014-3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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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15일, 미국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혁신을 증진시키고, 발명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위하여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Law School Clinic Certification Pilot Program)」의 시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H.R. 5108)을 통과시킴
- (배경) 특허상표청(USPTO)은 일반 대중들의 특허 출원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지원 및 미국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해 줄 차세대 변호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왔음 ⦁ 현재 24개 주의 45개 로스쿨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 특허·상표 실습 프로그램」은 향후 10년간의 시행을 승인받게 되며, 시행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 ⦁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로스쿨의 학생들은 담당 교수의 지도를 받아, 특허 또는 상표의 출원 절차 등의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등록 거절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해당 발명가 또는 기업에 무료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음 〇 동 법안을 추진한 공화당 Hakeem Jeffries 의원은 이러한 전문적인 실무 프로그램을 통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법률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취업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미국 변호사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부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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