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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의장 및 상표 심사의 품질 정책」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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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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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3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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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8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의장 및 상표 심사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의장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意匠審査に関する品質ポリシー)」 및 「상표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商標審査に関する品質ポリシー)」을 책정함
- (배경) 심사 품질관리의 기본원칙으로서 지난 2014년 4월에 「특허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特許審査に関する品質ポリシー)」을 공표함 - (목적) JPO는 기업의 글로벌 사업진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노베이션 촉진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고품질 심사의 실현을 목표로 함 〇 (주요내용) 의장심사 및 상표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은 다음과 같음 ① 의장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 ⦁ 강하고 넓게 도움이 되는 의장권을 설정함 ⦁ 폭넓은 수요나 기대에 부응함 ⦁ 모든 심사관이 관계자와 협력하면서 품질의 향상에 대처함 ⦁ 국제적인 의장심사 품질 향상에 공헌함 ⦁ 계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함 ⦁ 심사관의 지식·능력을 향상시킴 ② 상표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 ⦁ 브랜드의 보호 육성 및 소비활동의 원활화에 공헌함 ⦁ 일관성 및 객관성 있는 심사를 실시함 ⦁ 출원인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상표제도의 이용 촉진을 도모함 ⦁ 국내외의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 품질 향상에 대처함 ⦁ 계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함 ⦁ 심사관의 지식·능력을 향상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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