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등, 2021년에 신청사로 이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권  2014-3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9-26
〇 2014년 9월 3일,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2021년을 목표로 도쿄도(東京都) 내에 신청사를 신설하여 지식재산 및 파산 등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함
  - 신청사의 명칭은「도쿄고등재판소 나카메구로 분원(東京高地裁中目黒分室)」이며, 도쿄․나카메구로에 있는 칸토 신에츠 후생국(関東信越厚生局)의 청사부지(부지면적 : 8,000㎡)에 연면적 15,000㎡의 대규모 청사를 건립할 계획임
  - 신청사에는 특허권 및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사건 등을 다루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및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의 지적재산권부(知的財産権部), 주주대표소송 및 회사갱생절차 등을 주로 취급하는 상사부(商事部), 민사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취급하는 파산부(破産部)가 입주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