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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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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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등, 2021년에 신청사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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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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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통권 | 2014-3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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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9월 3일,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2021년을 목표로 도쿄도(東京都) 내에 신청사를 신설하여 지식재산 및 파산 등의 비즈니스와 관련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함
- 신청사의 명칭은「도쿄고등재판소 나카메구로 분원(東京高地裁中目黒分室)」이며, 도쿄․나카메구로에 있는 칸토 신에츠 후생국(関東信越厚生局)의 청사부지(부지면적 : 8,000㎡)에 연면적 15,000㎡의 대규모 청사를 건립할 계획임 - 신청사에는 특허권 및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사건 등을 다루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및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의 지적재산권부(知的財産権部), 주주대표소송 및 회사갱생절차 등을 주로 취급하는 상사부(商事部), 민사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취급하는 파산부(破産部)가 입주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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