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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도서관의 전자책 제작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통권  2014-4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10-03
〇 2014년 9월 11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유럽연합(eu) 국가의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전자책을 만들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 그러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를 인쇄하거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

 

|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v eugen ulmer kg 사건의 개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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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담스타드 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도서관은 독일 출판사 오이겐 울머(eugen ulmer)社가 펴낸 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 있는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함

하지만 오이겐 울머社는 담스타드 공과대학 도서관에 전자책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부함

이에 담스타드 공과대학 도서관은 오이겐 울머社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오이겐 울머社가 출판한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함

오이겐 울머社는 담스타드 공과대학 도서관이 전자책을 만드는 행위 및 도서관 이용자가 책을 출력하거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는 침해 정지청구를 신청함

 

(사건의 쟁점)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전자책을 만들고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의 예외사항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장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은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이는 사적 연구 및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도서관의 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임

‣ 따라서 도서관에게 장서를 디지털화할 권리가 있기에 동 행위를 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전용 컴퓨터를 통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시함

‣ 단, 인쇄 또는 usb 저장장치에의 저장은 새로운 복제물을 생성하는 재생산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함



1) 동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157511&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289323에서 확인 가능함.